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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2.2% 대상은 누구?

핵심은 ‘프리랜서라는 이름’이 아니라 실제로 3.3%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입니다.

아직 개편안 단계
정부 공개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며 최종 적용대상은 법 개정 후 확인해야 합니다.

정부가 직접 든 예시

배달라이더, 학원강사,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예로 들며 원천징수율 인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

현행 유지 예시도 있습니다

정부 자료에는 외국인 프로선수·보험설계사 등 일부 인적용역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예시가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.

내가 확인할 것

  1. 현재 지급받을 때 3.3%를 원천징수하는지
  2. 근로소득(월급)이 아니라 사업소득 형태인지
  3. 최종 개정 법령에서 내 직종이 제외되는지

내 대상 가능성 간단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