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 개편안 단계
정부 공개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며 최종 적용대상은 법 개정 후 확인해야 합니다.
정부 공개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며 최종 적용대상은 법 개정 후 확인해야 합니다.
정부가 직접 든 예시
배달라이더, 학원강사,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예로 들며 원천징수율 인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
현행 유지 예시도 있습니다
정부 자료에는 외국인 프로선수·보험설계사 등 일부 인적용역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예시가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.
내가 확인할 것
- 현재 지급받을 때 3.3%를 원천징수하는지
- 근로소득(월급)이 아니라 사업소득 형태인지
- 최종 개정 법령에서 내 직종이 제외되는지